마약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람들끼리 필로폰을 사고팔거나 주택가, 모텔 등에서 몰래 투약한 12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7) 씨 등 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700여 회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 22g과 주사기 102개 등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4천700만원도 환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등 7명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평소 마약을 통해 알고 지낸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53) 씨 등 5명은 같은 기간 위 A씨 등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피의자들의 연령대는 다양했다. 검거한 12명은 20대 1명, 30대 1명, 40대 5명, 50대 4명, 60대 1명이었고, 대부분 마약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만나 마약을 거래했고, 원룸 등 주택가나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들 중 한 명은 휴대전화를 12대나 돌려 써가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으나 4개월간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됐다.
경찰은 투약 혐의자들이 하나같이 중독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걸 어려워하고 두려워했다고 전했다.
한 피의자는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게 있나 싶어서 주변에도 권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하루라도 투약하지 않으면 온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며 "마약 때문에 가족들과 모두 헤어졌고, 이번에 교도소 갔다 와도 또 투약할 것이 틀림없다"고 후회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증가한 인터넷 마약류 거래 외에도 이번 사건과 같이 몰래 숨어서 거래하는 전통적 방식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유통, 공급망 추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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