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사업장 폐기물 2만여t을 무단으로 농지에 매립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61)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여원을 추징하고 업체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덤프트럭 운전기사 B(51)씨에게는 징역 3년, 추징금 2억200여만원을 선고하고 A씨 회사 임원 C(58)씨, 전직 군의원 D(67)씨, 또 다른 덤프트럭 운전기사 E(51)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400여만∼7천4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0여개 사업체로부터 19만t 상당의 폐기물 처리를 의뢰받고 이 중 2만여t을 군위, 영천, 포항 일대 농민에게 비료라고 속여 공급하거나 자기 토지에 불법적으로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중심으로 이들이 이렇게 취한 부당 이익은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폐기물처리 위탁업체로부터 처리비용을 수령하고도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농지를 오염시켰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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