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대구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22.06%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경북은 평균 10.03% 내렸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8일 확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은 지난달 발표된 18.61%에서 0.02%포인트(p) 추가 하락한 18.63%로 조정됐다.
집값이 크게 내리고,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감세 정책이 더해져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부동산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하락하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 2020년 수준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공시가격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한 결과 모두 8천159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9천337건보다 12.6% 줄었고, 2021년 4만9천601건과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이다.
이 같은 의견제출 건수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나서기 직전인 2018년(1천290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체 의견 중 1천348건(16.5%)이 반영되면서 평균 공시가격이 추가로 소폭 낮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집값이 많이 내려간 세종의 공시가격 하락률(-30.71%)이 가장 컸다. 대구는 세종과 인천(-24.05%), 경기(-22.25%) 다음 순이었다. 경북 -10.02%였던 잠정안에서 0.01%p가 추가 하락한 -10.03%로 확정됐다. 도 단위에서는 강원과 전북, 제주 다음으로 하락폭이 작았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홈페이지와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담당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내용은 재조사를 해 변경이 필요하면 6월 말 조정 공시하고,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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