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7년 5월 서울의 한 클럽에서 A씨는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여성을 경기도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성은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였고 A씨가 이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판단해 준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은 '준강간'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정의한다.
재판의 쟁점은 당시 여성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이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배심원 7명 중 5명이 'A씨에게 죄가 없다'는 평결을 내려 무죄가 선고됐고 2심 역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피해자 지원 등에 나서고 있는 166개 단체가 모여 꾸린 '준강간사건의정의로운판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번 사건의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다.
선고가 난 뒤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초대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의 무죄 확정판결은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유인, 강간하는 행위도 용인하는 판단 기준이 될 것이기에 절망스럽다"며 "또다시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 가해자들의 거짓과 왜곡으로 무화되고 동의도 항거도 할 수 없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박탈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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