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간호법 본회의 통과 갈등 쟁점은?…간호사 '단독 개원' 두고 평행선

의사단체 "'지역사회' 문구…향후 단독 개원 빌미 제공"
간호협회 "간호사 업무 범위 현행 의료법과 같아, 의료기관 개설 불가"

지난 2월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 의료연대회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 의료연대회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간호법 해석을 둘러싼 보건의료 직역 내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에 반대하는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의 '단독 개원' 및 다른 직역에 대한 업무 영역 침범 가능성이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 vs "의사 업무 대체 불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을 토대로 향후 간호사들이 의사 없이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차릴 가능성을 두고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안 제1조(목적)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사단체는 이 가운데 '지역사회에서의 간호 혜택'이라는 문구를 두고 단독 개원이 가능한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의료법에서 의사는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할 수 있고,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간호법의 이 조항을 통해 향후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감독과 진료 보조를 넘어 '지역사회'에서 단독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에 나설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간호협회 측은 간호법이 제정돼도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대체할 수 없다고 맞선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똑같이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의 보조를 시행한다'는 것"이라며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에 규정된 것이며 간호법은 의료기관 개설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타 의료 직역 업무 침범" vs "간호사 면허 업무 그대로"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응급구조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방사선사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으로 향후 간호사들이 자신들의 업무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도 중소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타 직역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강화되면 간호사가 다른 직역의 일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돌봄·의료기관에서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하게 돼 다른 직역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역사회 의료를 간호사가 주도하면서 다른 보건의료 직역은 점차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에게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의료의 기본 틀을 바꾸게 된다"면서 "의료 체계의 대혼란과 붕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로 유출되는 간호 인력이 증가해 필수의료나 지방·중소병원의 간호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간호협회는 "간호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면허 범위 내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 직역 업무를 침해, 침탈할 수 없다"면서 "현재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일이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병·의원의 경영자이자 원장인 의사가 불법적으로 타 직역의 업무 수행을 간호사에게 지시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간호 인력 수급 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지역사회에서 간호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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