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개별주택 공시지가 -3.78%…경북은 -3.44%

정부 가격 현실화 정책 영향
대구 최고가 수성구 27억원…남구 최대 하락, 중·달서구 順
경북 전국 3번째 많이 내려…포항 12억8천만원 가장 높아

서울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 밀집 지역.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 밀집 지역. 연합뉴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및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8일자로 결정·공시키로 했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공시가가 하락했다.

◆대구

대구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동4가 소재 단독주택으로 가격이 27억원이었다. 반면 최저가 주택은 동구 백안동의 500만원짜리 단독주택이었다. 또 토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중구에 있는 법무사회관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28일 개별주택 13만4천4가구에 대한 가격, 토지 42만5천85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가를 결정·공시한다. 평균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3.78%,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5.67% 하락했다.

구·군별로 나눴을 때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남구(-4.67%)였으며 중구(-4.29%), 달서구(-4.21%), 북구(-3.7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동구가 –3.2%로 변동 폭이 가장 작았다.

대구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 법무사회관으로 1㎡당 3천872만원이었다.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헐티재 북측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35-2번지로 1㎡당 357원이었다.

구·군별로 따져보면 공시지가 변동이 가장 심했던 곳은 달성군(-6.86%)였다. 이어 북구 -6.40%, 서구 -6.02%, 달서구 -6.00%, 중구 -5.63%, 동구 -5.50%, 수성구 -4.69%, 남구 -3.29% 순으로 집계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 역시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다. 결정·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해당 구·군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경북

도내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6.7%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변동률 5.73%보다 0.97%포인트(p) 더 낮은 수치다. 전국 시‧도별로는 제주(7.06%), 경남(7.06%)에 이어 3번째로 많이 떨어졌다.

도내 시군별 주요 하락지역은 예천군 7.68%, 영양군 7.52%, 울진군 7.41%, 청송군 7.37% 순이다.

개별필지 중 최고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6-16번지(대지, 시장큰약국)로 1천281만원/㎡(평당 4천234만7천300원), 최저가는 울진군 금강송면 왕피리 1063-2번지(임야, 자연림)로 146원/㎡(평당 482원)이었다.

경북도는 같은 날 도내 44만12천여 호에 대한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함께 발표했다.

올해 경북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3.44% 하락했다. 전국 평균 -4.93%보다는 소폭 낮은 하락률이다.

시군별로는 예천(-4.05%) 영천(-4.01%) 칠곡(-3.91%)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경북 23개 시군 모두 최소 -0.95%에서 최대 -4.05%까지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내렸다.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포항시 북구 여남동의 한 단독주택(12억8천700만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영양군 석보면 지경리의 한 단독주택(123만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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