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면 답례품으로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달 말 시행 4개월을 맞는 가운데 정치권의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연간 기부 상한액의 증액·폐지부터 모금 방식 개선, 기부금 사용처 확대 등의 근거가 담긴 법률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9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대한 개정 요구 법안은 11건 계류돼 있다. 지난해 발의된 법안이 3건이었고 올해 들어 넉 달간 개정안 8건이 발의됐다. 시행 100일을 맞은 이달 10일엔 하루에만 개정안 3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개정안에 담긴 요구는 다양하다. 우선 연간 500만원에 묶인 기부 상한액을 대폭 증액하거나 아예 없애자는 요구가 나온다. 여유가 있어 더 기부하고 싶어도 상한액 탓에 할 수 없으니 기부 활성화에 제약이 된다는 것이다.
개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기부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적잖다. 고향 발전을 위해 기부에 동참하고 싶은 법인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부금의 사용처도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문화예술 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를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자유롭게 계획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동포도 기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제안, 개별 전화나 서신,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모금 금지 해제 등의 활성화 방안도 제기된다. 기부자가 사업과 목적을 지정해 기부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법안들은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향우회나 동창회 방문 모금이 제한된 것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기부금 접수 창구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개선 등 실무적인 건의 사항도 다수 있다"며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제도 홍보에 나서고, 종합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여론 수렴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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