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간호조무사 단체를 포함한 13개 보건 의료 단체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했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경우 간호사 단체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보건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간호법에 반대하는 13개 보건 의료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현재 총파업 시기 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부터 직군별로 부분적으로 파업에 돌입한다.
대구시의사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니라 의료계 각 직역들 간 갈등을 조장하고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줘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법임이 명확하다"며 "내년 총선에 살아남기 위해 40만 간호사의 표와 보건의료노조의 압력에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은 정치 기생충의 총합체인 더불어민주당이 왜 대한민국에 존재해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의사회 6천여 명의 회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준엄한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들의 주도로 진행된 기존 의료계 파업과 달리, 이번 총파업에는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다양한 직역 단체가 참여한다. 이 때문에 의원급 진료 등 지역사회 1차 의료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총파업은 재의 요구권이 있는 윤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간호협회를 찾아 "협회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등 간호법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내비친 적이 있어 거부권 행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 공백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총파업에 대비해 긴급상황 점검반을 꾸려 의료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길 경우 의사들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 복귀를 강제할 수 없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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