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난 의붓딸을 3년 넘게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량으로, 법원은 피해자의 친모의 처벌불원서 등을 중요한 양형요소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및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의붓딸이 여섯살이던 2018년부터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 및 유사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합의금으로 1천400만원을 지급했고 피해자의 친모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감형받기 위한 노력을 했으나 법원은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아저씨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는다 약속한다면 용서하고 싶다"고 얘기했으나, 지난 1월 검찰 면담에서는 "엄마가 힘들어 보여서 내 생각을 말하지 못할 때가 많고, A씨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억울할 것 같다. 가끔 옛날 일이 생각나면 너무 화가 나고 내가 왜 이런일을 겪었는지 억울한 생각이 든다"고 얘기하는 등 앞선 진술이나 처벌불원서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또 "새아빠가 처벌 받으면 엄마나 동생이 힘들어질 것 같아 걱정이다", "엄마가 합의서를 쓸 때 나와 상의하지 않아 합의가 이뤄진 줄 몰랐다", "새아빠가 날 때린 적은 없지만 키우는 개를 잔인하게 학대하는 걸 봐서 나에게도 해를 입힐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반항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진술도 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은 피해자가 A씨를 진정으로 용서한다기보다는 왜곡된 죄책감이나 연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아울러 아직 어린 나이로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양형요소로 삼기도 부적절하다는 판단도 더해졌다.
법원은 피고인과 재결합 의사를 밝힌 피해자의 친모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 안된다. 최소한 피해자가 성인이 돼 자립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에 대한 검찰의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 등은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적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치유가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힌 게 명백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고 동종범죄 처벌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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