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사면허 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한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이 총파업 계획을 밝히면서, 보건 당국이 재난위기 경보를 발령해 대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 상황을 관리·파악하고자 재난위기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재난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이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은 관련 단체들이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 발령된다.
향후 복지부는 진료 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 파업·휴진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지난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한 직후 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 점검반'을 구성했다.
긴급상황점검반은 ▷총괄팀(보건의료정책관) ▷비상진료팀(공공보건정책관) ▷지자체 대응팀(건강정책국장) ▷대외협력팀(건강보험정책국장) ▷소통홍보팀(대변인)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됐다.
긴급상황점검반은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을 파악하고, 보건소 등 비상진료기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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