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한 보건의료 단체들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보건의료 직역 간 분열을 수습할 유일한 길은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8일 간호법에 대해 "향후 국민 건강에 가장 도움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을 요청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기존(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보다 더 까다로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비록 정부의 재의 요구 건의가 정치적인 부담을 유발한다 해도 법안 거부에 따른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우선이라면, 대통령은 올바르게 그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의료 분열에 따른 사회적인 혼란을 수습하는 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한 국회 재의 요구만이 남게 됐다"며 "의료를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간호협회를 찾아 "협회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등 간호법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어,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일부 세력들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후보 시절 약속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수한 간호 인력 양성, 적정 배치, 그리고 숙련된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했기에, 더욱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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