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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신계륜·전병헌 민주당 복당 근거는 "尹 사면"

신계륜, 전병헌. 연합뉴스
신계륜, 전병헌. 연합뉴스

똑같이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던 신계륜,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복당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8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두 전 의원의 복당 허용 결과를 보고받았다. 두 사람은 전날(2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으로부터 복당을 허용받았고, 이에 대해 최고위 보고 절차까지 마무리되면서 복당이 최종 확정됐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측은 두 사람의 복당 허용 근거로 "사면 복권됐기 때문에 당원 자격을 제한할 근거가 없어졌고, 원천적인 (탈당) 사유가 없어졌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여기서 언급한 '사면 복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 해였던 지난해 12월 단행한 특별사면을 가리킨다.

당시 두 사람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MB·朴 정권 인사들이 대거 사면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 전에는 보수 정권 인사들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인사들도 꽤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게 나왔다. 그러면서 4선 이력을 가진 신계륜 전 의원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전병헌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고, 실제로 특사 명단에 올랐다.

신계륜 전 의원은 뇌물 수수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이름에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꿔 달라는 청탁을 받아 금품을 챙겼다.

전병헌 전 의원은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있으면서 대기업 홈쇼핑 업체 등에 한국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토록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꼼수 탈당'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과 부동산 투기 논란을 일으킨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결정하며 논란을 빚었다.

이어 이번에는 정부여당의 수장인 셈인 '윤석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을 적용 받은 두 정치인을 복당시키며 또다시 이슈를 만드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다음 복당 대상은 누가 될 지에도 시선이 향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복당이라는 도구로 당 몸집을 키우는 흐름이어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 당시 야권 인사로는 좀 더 이름값이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사면됐는데, 두 사람과 달리 피선거권이 당분간 제한되는 '복권 없는 사면'이라 시선이 쏠렸다.

이에 따라 김경수 전 지사는 자유의 몸이 됐어도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 즉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지만, 두 사람(신계륜·전병헌 전 의원)은 선거 출마가 가능하다. 즉,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자원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현재 김경수 전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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