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자담배 5천원 시대 올까…정부 해명에도 업계선 담뱃세 인상 '솔솔'

오는 18일부터 5천 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600달러(술·담배·향수는 별도 한도 적용)로 유지된다. 사진은 17일 서울 시내 면세점 모습. 연합뉴스
오는 18일부터 5천 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600달러(술·담배·향수는 별도 한도 적용)로 유지된다. 사진은 17일 서울 시내 면세점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일반담배와 전자담배의 세금 형평성 문제 발언에서 촉발된 전자담배 가격인상 논란이 정부 해명에도 숙지지 않고 있다. 과거 정부와 국회가 일반담배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뒤 전자담배 세율을 올리면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어서다.

29일 기획재정부와 담배업계에 따르면 현행 4천500원의 궐련담배 기준 세금은 3천323.4원이다. 담배 가격 중 73.8%가 세금인 셈이다. 반면 전자담배의 세금부담율은 판매가 4천500원 기준 66.7% 수준으로 일반 담배의 90% 정도다.

이런 이유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자담배의 세금 형평성 문제가 나왔고 추경호 부총리는 "일반담배와 유사하게 취급돼야 한다"고 말해 가격 인상 논란이 일었다. 기획재정부가 "세금인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가격인상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이전에도 국회에서 군불을 뗀 후 가격인상을 한 전례가 있다. 2017년 국회가 전자담배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이후 정부와 국회는 곧바로 세금 인상을 추진했다.

전자담배의 세금인상 여부는 올해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궐련형 전자담배가 연초 수준의 유해성을 갖고 있는지 연내까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인데 유해성이 드러나면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 적용 논리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문제는 아직 세금인상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담배기업들이 신제품 경쟁을 이유로 전자담배 가격을 이미 4천800원으로 인상했다는 점이다. 세금이 인상되면 전자담배 가격은 5천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적잖다.

한편 전자담배 시장은 일반담배와 달리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담배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량은 5억4천만갑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했다. 2017년 2.2%에 불과했던 전자담배 비중은 지난해 14.8%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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