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깡통전세' HUG 보증보험 가입 못 한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 강화

HUG ‘집값 90% 이상’ 가입 제한…신축빌라는 81%만
대구 신매동 아파트 보증보험 가입 상한 2억1천만원 ↓

28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주최로 열린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안 비판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피해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주최로 열린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안 비판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피해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부터 전세금이 매매가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간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은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가입 문턱을 높인 것이다.

1일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지난해까지 150%였지만, 올해부터 140%로 적용되면서 이달부터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공시가격·실거래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통해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전셋값이 감정가액의 90%보다 낮아야 한다. 연립·다세대주택 등 이른바 빌라는 감정가액의 81%보다 낮은 경우에만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이날부터 신청하는 신규 보증에 적용되며 갱신보증은 내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강화된 요건은 HUG뿐만 아니라 SGI 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도 적용된다.

가령 대구 수성구 신매동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115.29㎡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4억4천900만원에서 올해 3억6천400만원으로 850만원 낮아졌다. 지난해였다면 이 주택은 공시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6억7천350만원까지 보증금을 책정해도 보증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변경된 방식을 적용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대 보증금은 공시가격의 126%인 4억5천864만원이다. 같은 집이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상한이 2억1천480만원 넘게 낮아졌다.

감정평가 적용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신규·갱신보증 신청 시 주택 감정평가금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했다. 이제는 KB 시세나 부동산테크, 공시가격 등이 없어야만 후순위로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연립·다세대주택도 감정평가금액의 10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지만, 그 기준을 90%로 낮춘다.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다만 지난해까지 신청된 건은 애초 공시가격의 150%가 적용된 만큼 갱신 때도 공시가격의 150%를 적용한다. 또 임차인이 드는 전세보증과 달리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임대보증)은 종전 기준인 전세가율 100%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중 임대보증의 가입 요건도 전세가율 90%로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이른다. 전세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7억원 이하, 비수도권 5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