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사면허취소법)에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단체들이 이번 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하면서 의료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오는 3일 진행될 부분 파업은 의료 현장에 줄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수련병원 내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율에 따라 의료 공백 정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3일 지역별, 시간대별로 연가를 내거나 일부 시간대 휴진을 하는 방식으로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애초 이달 4일 부분 파업을 할 예정이었지만 어린이날 연휴 직전이라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점을 감안해 하루 앞당겼다.
이에 앞서 오는 2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분 파업의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 총파업 수준 등을 발표한다. 이날 의사협회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의사협회는 윤 대통령이 오는 9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 2차 부분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수련병원 내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동참할 경우 파업의 여파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학병원 등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은 야간, 휴일 응급 환자 진료나 수술 보조, 입원 환자 관리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8월 의사 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하면서 집단 총파업에 나섰다. 당시 전공의 파업 참여율이 70%를 넘으면서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현재까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법안 최종 공포 시 논의할 것"이라며 신중한 상황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일방적인 법안 통과로 젊은 의사들을 단체행동(파업)으로 유도하는 현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성범죄 및 강력 범죄'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간호법이 시행될 경우 병원 내 간호사 이탈 가속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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