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사회 안착·자립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윤창현 의원, 청년 희망지원법 대표 발의…"사회가 도움의 손길 내밀어야"
"지난해 서울시 내 사회적 고립·은둔상태 만13~39세 청년 최대 13만명 추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사회로부터 고립 및 자발적 은둔을 택한 청년들의 사회 안착 및 자립을 돕기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족돌봄·질병·장기미취업, 그 외 다양한 이유로 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혹은 스스로 은둔을 택한 청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안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자립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단기 및 중·장기적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청년의 고립에 적극 대응해 독립된 민주 시민으로서의 성공적인 자립 이행을 지원하고, 미래 사회적 손실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코로나 19 이후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상태에 머무르는 취약청년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사회적으로 고립·은둔상태에 있는 만13~39세 청년이 최대 1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시의 표본조사를 전국 단위로 넓히면 약 61만명인 수준으로,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결과 약 37만명 추정 수준의 1.6배에 이른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일본의 추계방식을 한국의 맥락에서 적용해 25세에 은둔을 시작한 청년 1인당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한 경제적 비용은 약15억원에 달한다.

청년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상쇄 시킬 미래 투자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현행법상 연령대별 취약계층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는 노인(노인복지법), 아동(아동복지법)에 그쳐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청년의 경우 아동·청소년 시절 법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다가 일정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러운 사회진출과 자립을 요구 받고 있다.

아울러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청년의 경우, 가까운 미래에 정치·사회·문화·경제분야의 주역으로 활동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체계적이고 적확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정책수요가 있어도 제대로 공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청년자립지원법은 연령별 복지사업 지원대상에서 청년을 법률적으로 인정한 첫 시도라는 점과 사회적 관계자본이 결핍된 청년을 정책지원 대상자로 상정함으로써 청년에 대한 복지사업의 당위성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은둔형 외톨이라는 사회적 낙인 없이 당사자는 물론 가족의 심리사회적 회복을 지원하도록 해 사회로의 재통합을 지향하도록 하고, 청년 복지지원과 관련된 단체 혹은 청년 간의 모임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 친화적인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진다.

윤창현 의원은 "청년자립지원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청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당당하게 사회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사회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며 "신속한 법 통과로 청년당사자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와 같이 장기적인 지원체계 구축 및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등 지원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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