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이 대구경북 회생기업의 성공적 재기에 앞장선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구은행 등이 동참해 고금리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지법은 지난달 26일 대구은행, 캠코와 '회생기업 및 부실징후기업의 성공적 재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영 정상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대구지법은 조사보고서가 작성된 회생기업 중 체납기업 등 지원제한기업을 제외하고 기술력, 영업력, 회생의지, 담보 등 주요 평가항목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추천한다. 캠코는 특수목적법인인 캠코기업지원금융㈜을 통해 이들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심사를 거쳐서 대상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종전에도 법원과 캠코 간 법인회생절차와 관련한 포괄적인 업무협약이 있었으나, 이번 협약에는 대구은행이 함께 참여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한 게 특징이다. 대구은행은 이들 기업에 대한 자금대여, 지급보증, 부실채권 대환, 회생절차 종결 후 신규대출 등 실질적인 자금지원에 나선다.
지난해까지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며 재정결정부, 제1파산부 등에서 기업회생 관련 업무를 맡았던 한재봉 대구지법원장이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주도했다. 신용점수가 낮은 회생기업들이 통상적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사정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컸다는 것이다.
한재봉 대구지법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경북 회생기업 및 부실징후기업들이 적시에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받아 재기에 성공,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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