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심각하던 시기, 규격에 미달하는 마스크 필터 원단을 판매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2-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 중순부터 8월까지 대구 북구의 한 마스크제조업체인 B사에 마스크 필터 원단 2억6천500만원어치를 팔았다.
A씨는 당시 품귀현상을 빚고 있던 마스크필터 제조사를 잘 안다며 여기서 생산된 KF80 수준의 보건용 마스크 필터를 공급하겠다며 B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A씨가 보낸 원단의 차단효율은 KF80 필터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7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A씨의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로부터 원단을 구매한 B사가 검사 성적서 등 근거를 요청하는 등 필터 성능을 그대로 믿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필터 원단 가격이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원단의 문제점을 어느정도 알고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B사가 최소 6차례에 걸쳐 필터가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규격에 부합하는 지 물었으나, A씨 측이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등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사가 명확했다는 것이다.
A씨는 문제의 마스크 필터를 1t당 약 1천500만원에 매입해 피해회사에 3천300만~3천800만원에 판매했다. 제조사에서의 판매가는 1t당 700만원에 불과했다.
법원은 "B사는 코로나19 발발 이후에 마스크 원단 유통사업을 시작해 관련 분야에 대해 잘 몰랐고,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므로 주의의무를 완전히 게을리했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함께 기소된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범행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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