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전국 대부분 사찰에 '문화재관람료'를 내지 않고 입장할 수 있게 된다.
대한불교조계종과 문화재청은 1일 서울 조계종 총무원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문화재관람료 면제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혹은 종단 방침에 따라 징수가 원칙이지만 징수를 유예해온 전국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없어진다. 이번 조치는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면제 사찰은 대구 동화사와 경북 경주 불국사, 경북 김천 직지사, 경남 합천 해인사 등 조계종 산하 주요 사찰들이다.
다만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보문사(인천 강화)와 고란사(충남 부여), 보리암(경남 남해), 백련사(전북 무주), 희방사(경북 영주) 등 5곳은 지원 대상이 아닌 만큼 관람료를 계속 받는다.
정부는 관람료 면제를 위해 올해 예산 419억원을 반영해놓았다. 방문자의 직접 부담을 없애고 정부 예산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6월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한편 문화재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됐다.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사찰들이 문화재 관람료를 별도로 받으면서 사찰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고 국립공원만 이용하는 등산객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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