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과정에 지역기업 우대 항목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대상을 구체화한 시행령이 조만간 입법 예고된다. 대구시는 1일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 초안을 완성해 국토교통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달 25일 공포된 법률의 하위법이다.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이주자 생활안정 지원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구성·운영 ▷과징금 위반행위 종류와 금액 등에 관한 조항을 담는다.
지역기업 우대 조항 적용 대상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법률에는 "사업시행자와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공항 건설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고만 나와 있다.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을 ▷공사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자재,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 장비 등 제조·구매 계약 ▷용역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공사는 ▷시설물 종합 계획·관리·조정·시공(종합공사) ▷시설물 일부 또는 전문분야 건설(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설비 설치·유지·보수 공사와 부대공사 ▷소방시설 신설·증설·개설·이전·정비 공사로 세분화한다.
용역의 경우 ▷건축물 설계, 공사감리 ▷시설물에 관한 연구·평가·검사 등 엔지니어링 ▷건설 기술에 관한 엔지니어링 항목을 포함한다.
또 "신공항 건설 혹은 종전부지 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지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우대하려는 경우 계약 성격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우대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는다. 우대 기준을 정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고,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로도 공개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달 초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배석주 대구시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은 "최근까지 국토부와 시행령을 두고 협의를 벌여 왔다"면서 "법령 제정 권한은 정부에 있지만 지역기업 우대 조항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어 초안 그대로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구시는 이날 대구경북 신공항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최근 모 언론사가 법률 초안에 있던 활주로 길이 등 내용이 삭제돼 유럽·미주 등으로 가는 장거리 운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정부 계획 단계에 반영할 사항"이라며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중대형 공항으로 건설하도록 협의 중"이라고 반박했다.
법률상 기부 대 양여 차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예산이 없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은 이미 기재부를 포함해 정부와 국회가 동의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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