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의 권리와 이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아동복지법'을 비롯해 아동정책에 대한 여러 법률이 존재하나 통합적인 기본법이 부재했다. 아동보호 정책에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취약한 사후관리, 모호한 체계 등 문제를 극복해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정됐다.
제정안은 현행처럼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아동실태조사를 시행해 아동의 생명, 교육, 의사표현, 건강 등 아동권리를 새롭게 명문화했다. 또 침해된 권리 구제를 위한 전문상담조직도 설치하도록 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은 물론 아동 수당 도입,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한 부모 가정 확대 등 입법 관련 유의미한 변화도 있었으나, '정인이 사건' 같이 국민 공분을 일으키는 아동 대상 범죄는 되풀이되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는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 선언을 발표한 지 100년이 되는 해를 맞아 아동권리협약의 비준국으로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금희 의원은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이념·목표·추진 방향·운영 원리 등을 규정하여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권리 역사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아동 정책에 대해 병렬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관련법들을 통합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첫 토론회 개최 이후,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법안 공청회 등을 추진해 왔다"며 "아동기본법을 바탕으로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 아동보호 관련 법이 실효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보완하겠다. 이에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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