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봉고차 앞에 주저 앉아있던 보행자를 승용차가 후진 과정에서 역과하는 사고와 관련, 승용차 운전자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판결까지 다 나와 있는 사례, 안보이면 100 대 0'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달 15일 오후 9시쯤 광주광역시 남구의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를 주행 중인 승용차 전방 모습이 담겼다.
골목길은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양 가장자리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줄지어 있었다.
승용차 운전자이자 영상 제보자인 A씨는 골목길 교차로 구간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우측에 불법 주차된 스타렉스 차량을 피하기 위해 살짝 후진을 한 뒤 핸들을 다시 꺾었다.
곧이어 "아저씨"라는 외침과 함께 비명 소리가 들렸고, A씨는 사고를 감지한 듯 차를 멈춰 세웠다.
골목길을 비추던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사고 직전 A씨가 우회전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스타렉스 차량 앞에 술에 취한 취객이 주저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우회전 중 불법주차된 스타렉스 차량 앞에 만취한 채로 앉아 았는 행인의 발등을 제 차량 뒷타이어로 후진하다가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블랙박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박에도 전혀 그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제 시야에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운전자 본인은 물론, 동승자도 도로에 앉아 있는 사람을 전혀 보지 못했고, 역과사고가 발생했다는 것도 인지 못했다. 우회전 후 전방으로 진행하려던 중 비명 소리에 차에서 내려 보니, 스타렉스 차량 앞에 앉아 사람의 왼쪽 발등을 역과했다고 말을 해줘서 사고를 인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바로 112, 119, 보험사 불러서 사고접수했다.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 않고 걷는 것까지 확인했다"며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보이지도 않는 사고인데 벌점과 과태료 처분 및 보험료 할증을 받게 돼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경찰에서 범칙금 부과하려 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하시라"며 "차 앞에 앉아있다가 사고가 난 건데, (운전자 시야에서) 안 보이므로 사망해도 무죄다"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과거 취객이 넘어지면서 과속방지턱에 누워있던 상태에서 차량 2대가 잇따라 사람을 역과한 사고에서 두 차 운전자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앞서 취객이 넘어져 연속 2회 역과한 사고에서 두 차 모두 무죄 받은 판례가 있다"면서 "1심에서 둘 다 무죄였고, 검사가 항소했는데 둘 다 무죄가 확정됐다. 블랙박스 차량은 무죄라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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