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시술을 하도록 한 비뇨의학과 원장과 그를 대신해 시술한 간호조무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한 남성 전문 비뇨의학과 병원 50대 원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지시로 의사 면허 없이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30대 간호조무사 B씨와 C씨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B씨와 C씨에게 수술 후 후유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부종 제거와 지혈 등 시술을 하고 항생제 주사를 놓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늦은 시간 잠을 자거나 코로나19 증세로 격리 중인 상황에서 환자가 방문하자 간호조무사들에게 이러한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약사 행세를 하며 의약품을 판매해 온 혐의(공문서위조 및 행사·사기·약사법 위반)로 40대 D씨도 검찰에 송치했다.
D씨는 위조한 약사 면허증으로 제주지역 한 대형 약국에 취업해 2020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5만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D씨는 약학대학에 입학 조차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형 약국은 D씨가 위조한 약사 면허증 사본만 받고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귀봉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의료 행위를 받을 때는 경미한 치료나 미용 목적 시술이라 할지라도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인 만큼, 반드시 전문 의료인을 직접 대면해 진료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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