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과정에 '지역 기업 우대' 대상을 구체화한 TK신공항 특별법 시행령 초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시의 초안을 검토해 이달 초순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대구시와 국토부는 시행령 관련 협의를 했으며, '지역 기업 우대 조항'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 초안은 지역 기업 우대 조항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별법은 "사업 시행자와 개발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공항 건설사업, 종전 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초안은 이를 명확히 했다.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을 ▷공사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자재,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 장비 등 제조·구매 계약 ▷용역으로 규정했다. 공사는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공사 등으로 세분했고, 용역의 경우 설계, 감리, 시설물에 관한 엔지니어링 등을 포함했다.
대구경북에선 지역 건설업계가 신공항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 초유의 대역사(大役事·사업비 12조8천억 원)이기 때문이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역 건설업체와 지역 자본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시행령 초안은 지역 여론과 홍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성과물이다.
지역 경제와 건설업이 신공항 건설을 계기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은 마련됐다. 이제부턴 대구시, 경북도, 지역 건설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공항 건설은 서울의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지역 기업들은 역량을 키워 설계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 건설사들의 역할 분담도 고민해야 한다. 사업장이 신공항 건설사업(경북), 종전 부지 개발사업(대구)으로 이원화돼 있어 지역 기업 간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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