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공사를 지연시키겠다며 협박을 일삼고 건설업체에서 금품을 뜯어낸 한국노총 산하 노조위원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문채영 판사)은 3일 오전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8)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위법 사실을 다툴 여지가 있는 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빌미로 건설현장 관계자들에게서 20회에 걸쳐 4천420만원을 갈취해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셀프 추천'을 통해 노조 명의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위를 취득한 후, 원하는 공사현장에 임의로 출입하면서 사진을 촬영했다. 특히 근로자가 휴식을 위해 안전 장비를 잠시 풀었을 때 사진을 찍는 등 악의적으로 고발 자료를 수집해 노동청에 고발할 듯이 협박하는 식이었다.
철근·콘크리트 공정 하도급업체인 피해회사들은 고발내용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청에 고발되어 점검받는 것만으로도 공사 지연 손해, 원청의 공기 준수 압박, 향후 입찰수주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피해회사들이 입금한 발전기금, 노조전임비 등 노조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약 80%는 A씨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이번 공판이 결심이 됐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전한 노조활동을 하려고 했으나 노조원들에게 큰 도움이 안돼 이탈이 이어졌고 19명밖에 남지 않은 노조를 유지하려다보니 이런 범행을 하게 됐다"고 했다. A씨도 "노조 상황이 어려워서 이렇게 됐다.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베풀어달라"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 3월 초 노조를 해산하고 다른 직업을 찾아 생계를 유지하다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부에 피해자들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며 선고 공판 기일을 넉넉히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4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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