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세 번 하면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고 차량도 몰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3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만취 상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을 걸어가는 9세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달 1일에도 음주운전자가 도로변을 걷던 40대 부부를 쳐 아내를 사망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피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만취한 상황(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을 했을 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 운전했을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하지만 1~5년 결격기간만 지나면 면허 재발급이 가능하다. 최춘식 의원은 이러한 조치론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교통사고나 인명피해 여부와 상관 없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된 초범은 3년간 면허를 취소토록 하고, 재범은 5년간, 3범은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범의 경우 무면허 운전 가능성도 고려해 국가가 음주운전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몰수해 국고로 귀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음주운전자 면허영구박탈 차량몰수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3범은 차량 몰수 후 새로운 차량도 보유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다만 최 의원은 과거 전력은 소급적용하지 않고 법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춘식 의원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에 이를 정도로 못된 습관이자 버릇"이라며 "음주운전자들의 습관과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률로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몰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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