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등이 3일 부분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지역 의료현장에 큰 혼선은 없을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는 이날 임원들을 중심으로 연가를 내거나 단축 진료를 하는 방식으로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이어 오후 대구 동성로 일대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가 열린다.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대구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오후에 일부 휴진을 실시하는 곳이 있다.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들은 부분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을 따로 집계하진 않지만, 진료에 차질은 없는 상황이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각 직군에 속한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부분 파업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평소보다 연차를 낸 인원이 많은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의료연대는 이날 1차 연가 투쟁에 이어 1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2차 부분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부분 파업으로 인한 환자 불편 등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참여 여부나 시간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의료연대는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의료연대는 두 차례의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17일 총파업 등 수위가 높은 투쟁을 할 계획이다.
집단 파업 시 의료 현장에 미칠 파장이 가장 큰 전공의들은 당장의 집단행동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하지만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정책이 추진되면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파업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고, 연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며 파업·휴진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이영희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관은 "각 구·군 보건소, 공공병원과 상황을 공유하면서 비상 사태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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