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동결돼 있는 낙동강 물이용부담금 인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에서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용도를 확대하는 논의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국회는 지난 3월 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취수원 다변화에 따른 영향 지역 상생협력사업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낙동강수계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1년 6월 확정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에는 구미 해평취수장(30만t), 추가고도정수처리(28만8천t) 등으로 물을 확보해 대구(57만t), 경북(1만8천t)에 배분하고, 합천 황강 복류수(45만t), 창녕 강변여과수(45만t)를 개발, 경남 중동부(48만t)와 부산(42만t)에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취수원 다변화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물이용부담금을 증액해 마련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년 상생협력사업을 지원(구미 100억원, 창녕·합천 각 70억원)하기로 했다.
현재 톤(t)당 170원인 물이용부담금을 조정하지 않으면 2025년 상생협력사업 시행을 가정할 때 230억원가량의 기금 적자가 예상된다. 내년엔 동결하더라도 후년에는 t당 190원으로 인상해야 적자를 면한다.
수계기금 용도를 수질개선 중심에서 가뭄·홍수 관리 등 물 관리 전반으로 확대하는 낙동강수계관리법 개정안도 지난달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 합의로 통과한 만큼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도 순조로울 전망이다.
이 법안이 통과 및 시행되면 앞서 거론된 지역상생협력사업 추진 시점과 맞물려 있어 물이용부담금 인상을 가속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은 환노위 전체회의의 낙동강수계관리법 개정안 심사 당시 환경부 장관을 향해 "홍수나 가뭄을 대비할 만큼 수계기금 재원이 남아있나?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니 충분한 기금이 마련돼야 한다"며 우려했다.
정부 측은 법이 시행되면 기금의 여유자금을 우선 사용해 물이용부담금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수계기금 활용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오면 살펴보겠다는 반응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 등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고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물이용부담금 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확대되는 기금 용도에 발맞춘 최적안이 무엇인지 고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 수질개선, 지역주민 지원 등을 위해 기업·개인의 물 사용량에 비례해 징수하는 금액으로 2002년부터 부과되고 있다. 최초 t당 100원이던 것이 2015년 170원까지 인상된 후 동결돼 있다.
만약 t당 20원이 오를 경우 하루 300ℓ의 물을 쓰는 개인이라면 연간 2천190원가량을 더 부담하게 된다. 올해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총예산은 2천482억600만원 규모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