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또 음주 사고에 휘말렸다. 올해만 벌써 6번째다. 지난달 경찰청 감찰이 이뤄졌지만 대구경찰청의 기강을 다잡기엔 역부족이었다.
강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북부경찰서 소속 A(41) 경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45분쯤 인근 도시철도 3호선역에서 북구 도남동까지 약 3km가량을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경사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골절상을 입었다. 이를 본 시민이 신고해 붙잡힌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면허취소 수준으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사에게는 면허취소와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없이 범칙금 처분만 가능하다. 경찰은 병가 상태인 A 경사가 복귀하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해 징계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대구경찰청은 연이은 음주 사고로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대구경찰이 음주 관련 물의를 일으켜 언론에 알려진 사례는 올해만 벌써 여섯 번째다. 지난달 24일 오전 3시 54분쯤에는 남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정 B(52)씨가 술에 취해 1.2km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3월에는 만취한 경찰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상급 기관인 경찰청의 감찰도 수포로 돌아갔다. 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4일간 대구경찰청 업무 전반에 관한 감찰에 나섰다. 당시 감찰 분야는 특정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공직 기강, 근무 태도 등을 포괄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찰나의 실수가 열심히 근무하는 동료들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기강을 다잡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우석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음주 사고는 매년 조금씩 생기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동안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며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경찰은 그래선 안된다'라는 사명감으로 내부적인 분위기를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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