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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원룸 관리비에 월세 전가 못하도록, 세부 내역 공개 추진"

3일 소규모 주택 관리비 부과실태 점검을 나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소규모 주택 관리비 부과실태 점검을 나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층이 많이 사는 원룸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50세대가 되지 않는 소규모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것인데, 임대료 상승률(5%) 규제와 임대차 신고제 등 법망을 피하고자 월세는 그대로 두면서 대신 관리비를 크게 올리는 등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악습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낮 서울 신촌 대학가 인근 부동산을 찾는 등 현장점검에 나선 후 청년들과 소규모 주택 관리비 관련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이같이 예고했다.

원희룡 장관은 "부당한 관리비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사용 내역을 세분화한 뒤 공개토록 하겠다"며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3일 소규모 주택 관리비 부과실태 점검을 나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청년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소규모 주택 관리비 부과실태 점검을 나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청년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다.

이에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오는 6월부터 반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는 적용된다.

그러나 여전히 5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들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 이 역시 없애나가겠다는 취지를 원희룡 장관이 밝힌 것이다.

정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직방, 네이버부동산 등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선 임대차계약서의 관리비 항목을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청소비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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