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9일 대구 4층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지역 의료기관 4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4일 소방청·대구시와의 합동 조사와 전문가 회의 등을 토대로 당시 사건과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은 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이다.
경북대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이유로 시정 명령 및 이행 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을 실시한다.
계명대 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 및 이행 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린다.
이날 복지부가 밝힌 '의료기관별 위반 사항'에 따르면 따르면 119 구급대원과 함께 환자가 처음 찾은 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이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의사는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타 기관 이송을 권유했다.
이에 대해 합동조사단과 전문가들은 "응급 환자의 주요 증상, 활력 징후, 의식 수준, 손상 기전,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 중증도를 분류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및 시행규칙을 위반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후에 구급대원이 재차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응급 진료에 대한 수용을 의뢰했지만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제공이 어렵다'는 사유로 환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찾은 경북대병원서도 환자는 치료받지 못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당시 구급대원이 환자가 탄 구급차를 주차장에 세워두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로 가서 수용을 의뢰하자, 의사는 중증외상이 의심된다며 권역외상센터에 먼저 확인하라고 권유했다.
이에 대해 합동조사단 등은 중증외상을 의심했음에도 환자 대면 등을 통해 주요 증상, 손상 기전,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 중증도 분류를 하지 않은 것은 응급의료법과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두 차례에 걸쳐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전화했지만, 병상이 없고 다른 외상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며 환자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두 번째 의뢰 당시엔 병상이 하나 있었고, 다른 환자 상당수가 경증 환자였다고 밝혔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간 소통을 통해 추가 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한다거나, 환자 인계 등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계명대 동산병원은 다른 외상환자 수술이 시작됐다는 이유로,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경외과 의료진이 출장 등으로 부재 중이라며 환자를 받지 않았다. 이를 두고 조사단과 전문가들은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없도록 한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 4곳 병원에는 ▷병원장 주재 사례검토회의 실시 및 책임자 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병원장 포함 전체 종사자 교육 ▷응급실 근무 전문의 책임 및 역할 강화 방안 수립 ▷119 구급대의 전화상 수용 능력 확인 요청에 대한 수용 프로토콜 수립 ▷119 수용 의뢰 의료진 응답대장 기록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은 2억2천만원,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나머지 3곳은 4천800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중단된다.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각각 3천674만원, 1천67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이 밖에 당시 119가 이송을 의뢰했으나 치료로 이어지지 못한 다른 병원 4곳(영남대병원, 삼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바로본병원)은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대구시에 대해선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 마련 ▷이송체계 정비를 위한 지자체·119 구급대·응급의료기관 간 협의체 구성 및 이송 지연 사례에 대한 정기적인 회의 운영 ▷응급의료정책 추진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확충 등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난 3월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해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강화 및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소방청)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복지부)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시·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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