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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여아와 룸카페서 성관계한 오픈채팅남 '집행유예'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1일 오후 1시쯤 찾은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룸카페. 1평 남짓한 방안에서는 대형 모니터를 이용해 각종 OTT 프로그램과 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었다. 매일신문 DB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1일 오후 1시쯤 찾은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룸카페. 1평 남짓한 방안에서는 대형 모니터를 이용해 각종 OTT 프로그램과 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었다. 매일신문 DB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빈번한 가운데, 이번에는 룸카페에서 12세 여아와 성관계를 맺었던 남성이 고작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B(12·여) 양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틀 만에 같은 룸카페에서 또 한번 B양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같은 해 7월 B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뒷좌석에서 또 한 번 성관계를 맺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인 B양을 상대로 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B양과 보호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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