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암 확진을 받은 대구 학교 급식노동자 2명이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대구지부는 4일 오전 10시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신청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비노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대구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폐암확진자는 6명이다. 지난해 4월 첫 번째 폐암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 2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최근 폐암 검진에서 3명이 더 늘었다.
이 가운데 22년차 조리원 A씨와 26년차 조리실무원 B씨가 이날 공단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산업재해 신청서를 접수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지난해 12월, 3월 폐암에 확진됐다.
A씨는 "병가를 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제 병가도 다 써서 오는 22일부터 출근해야 한다"며 "이런 몸 상태로 출근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8월 31일까지 무급 병가를 냈다. 앞으로 치료비, 생활비 등이 너무 걱정이다"고 했다.
학비노조 대구지부는 "근로복지공단은 특정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직업병의 경우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산재를 인정하는 이른바 '추정의 원칙'을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판정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길어지는 역학조사로 신청인과 가족이 희망 고문에 시달리지 않고, 신속히 지원을 받아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학비노조 대구지부는 이날 ▷교육청 내 산재 전담 부서 신설 ▷폐암 확진자 및 이상소견자 치료비 지원 및 생계 대책 마련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TF 구성 ▷조리실무원 1인당 식수 인원 하향 및 적정 인력 충원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구학교급식실 폐암 대책 4대 요구안'을 대구시교육청에 전달했다.
한편, 국내에서 학교급식노동자가 폐암 산재를 인정받은 첫 사례는 지난 2021년 2월 약 12년 동안 학교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조리실무사의 사례이다.
당시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는 "12년 간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면서 폐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고온의 튀김, 볶음,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cooking fume, 가스불에 조리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연기)에 낮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됐다"고 판단하며 폐암과 업무 환경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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