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에 최대 '사형' 혐의로 재판 넘겨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열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에 압수된 마약음료와 설문지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열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에 압수된 마약음료와 설문지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사건과 관련해 일당 3명 등을 최고 사형 선고가 가능한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4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마약음료 제조·공급책 길모(26)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향정)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현재 구속 중인 전화중계기 관리책을 맡았던 김모(39) 씨와 필로폰을 공급한 중국인 박모(36) 씨도 각각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히 검찰은 길 씨에게 최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불특정 청소년을 속여 마약음료를 투약하게 하고 이를 갈취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을 두고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아울러 조직원을 모집하고 연결하는 등 역할을 수행한 공범 이모(40대) 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내 체류 중인 이 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포착되지 않았던 곰범이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붙잡혔다.

검찰 전담수사팀은 중국 체류 중인 공범을 검거하고자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와 국제협력단, 중국 법무협력관 등과 함께 중국 공안부 국제합작국에 공범의 중국 소재지 추적 자료 일체를 제공하는 등 추적을 확대하고 있다.

검찰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업해 추가 송치 예정인 공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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