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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덕군수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 구형

법원, 25일 1심 선고 예정

대구지검 영덕지청 전경. 박승혁 기자
대구지검 영덕지청 전경. 박승혁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4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기남)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품수수, 여론조사 허위응답 유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관계인 13명에게 벌금 200만~1천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당원 여론조사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불법을 저질렀고, 이 행위가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국민의 힘 영덕군수 경선과정에서 김 군수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힘 책임당원들에게 여론조사 조작 및 금품 등을 돌린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잃게 된다.

법원은 오는 25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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