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지방시대를 향한 문은 좀처럼 열리지 못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등 핵심 구상이 담긴 법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각의 반발에 부닥쳐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자치분권법과 지역균형발전법을 통합·확대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 27일, 지난달 26일 등 두 차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올랐으나 계류됐다.
법안에는 지역공약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의 근거가 담겼다. 기회발전특구는 감세 등 혜택을 통한 비수도권 투자촉진 지구이며 교육자유특구는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다.
법안은 여야 합의로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친 덕분에 법사위 의결도 순조로울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교육계를 대변한 일부 야당 의원의 반발에 부닥쳤다.
이들은 제35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제36조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 조문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고 학교 서열화와 지나친 입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두 차례 법사위 심사에서 여야 의원, 정부부처 간 입장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등 팽팽히 갈려 입장차만 확인했다.
법안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제35조는 2010년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돼 13년 간 유지된 것으로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일 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것은 기우라고 항변했다.
교육자유특구 역시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지역소멸이 국가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도의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별도 법률로 정한다고 설명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안부 측 입장에 공감하며 "특별법 제정이 더 이상 지체되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큰 뜻이 담긴 법안이 '교육'이란 특정분야 때문에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는 얘기다.
시도지사협의회 외에 지방 4대 협의체인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희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입장 발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 등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지방의 움직임이 잇따를 조짐이다.
지역 관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1년이 다 돼 가도록 핵심 지방공약에 대한 법도 만들지 못하고 표류한다는 건 정부부처가 반성해야 할 지점"이라며 "실효 없는 문구는 수정하고,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충분히 설득하는 등 공약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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