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응급실을 찾아 떠돌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대구 4개 응급의료기관에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의료기관들이 중증도 분류도 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 조사 실시와 이송 지침 마련 ▷이송 체계 정비를 위한 지자체·119구급대·응급의료기관 간 협의체 구성 및 이송 지연 사례에 대한 정기적 회의 ▷응급의료 정책 추진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확충 및 협의체 확대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이번 제도 개선 권고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되는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처방이라기보다는 연계·협력 강화 권고에 방점이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주목한 바와 같이 응급의료 인프라 부족과 응급의료 주체 간 매끄럽지 못한 연계·협력 체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하지만 이 외에도 '응급실 뺑뺑이'를 초래하는 이유는 많다. 우선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로 몰리는 바람에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를 받을 여력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점이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는 어렵다. 또 중증 응급환자를 실제 치료하는 전문진료과가 응급의료 시스템에서 배제되어 있는 점도 골든타임을 놓치는 요인이다. 실제 치료는 전문진료과가 담당하는데 전원 여부는 응급실 상황에 따라 응급의학과가 결정하는 것이다. 제도상 전문진료과와 응급의료 연계에 제약이 있다면 제도를 손봐서라도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응급실 뺑뺑이' 논란이 일 때마다 정부는 응급의료 체계 점검과 개선안을 내곤 했다. 그럼에도 '뺑뺑이'는 계속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증 응급환자 145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약 71만 명(49.1%)이 적정 시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했다.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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