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간호학교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4일 "간호법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간호법의 제정은 초고령 사회에 보건의료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간호법안(대안)은 고령 인구 및 만성 질환자 증가에 따른 간호돌봄과 환자 안전을 실현하고자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모두가 정책 협약과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발의 후 여야와 정부가 국회에서 타 법안에서 보기 힘든 4차례의 강도 높은 법안 심사를 통해 타 보건의료 직역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헌적 요소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숙의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무려 1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지 않다가, 갑자기 중재안을 들고나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 과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간호법 반대 단체의 주장만 반영한 중재안을 내밀면서 공약 파기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지난 2일 보건복지부가 SNS 공식 계정(페이스북)에 게시한 '간호법안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라는 게시물은 반대 단체의 잘못된 주장만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간호법안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됨으로써 완벽한 법률로 성립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간호법을 통해 전국 50만 간호사들이 개선된 근로 환경에서 국민들에게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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