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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女 음주 역주행 "시민 추적·신고로 인명 피해 막았다"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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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에 더해 역주행까지 한 50대 여성 운전자가 4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서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쯤 서산시 동문동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5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인근 사설 구급차 운전자의 신고 및 추적으로 경찰에 신속히 검거될 수 있었다.

A씨가 역주행 운전을 하던 당시 이를 수상하게 여겨 즉각 112에 신고한 것은 물론, 이후 A씨 차량을 계속 뒤쫓아 위치도 경찰에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경찰이 붙잡은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를 넘어선 만취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A씨의 음주 역주행 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등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다시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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