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휴일 집결 못한 폭주족…10명 도로교통법 위반 적발

대구경찰청, 범어·두류·성당네거리 등 주요 집결지 10곳에 차량 71대 배치
벌금미납 상태 수배 폭주족 1명도 검거, "채증영상 분석해 추가 입건할 것"

올해 3‧1절 심야에 대구의 도로를 달리는 폭주족 모습. 대구경찰청 제공
올해 3‧1절 심야에 대구의 도로를 달리는 폭주족 모습.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이 오토바이 폭주족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어린이날을 앞두고 대구시내에서 집결하려던 폭주족들이 모이지 못하고 해산됐다.

대구경찰청은 공휴일이면 극성을 부리는 폭주족 출현에 대비, 지난 4일 오후 11시부터 5일 오전 5시까지 범어네거리, 두류네거리, 성당네거리 등 주요 집결지 10곳에 차량 71대와 경찰 142명을 집중배치했다. 경찰의 선제적 조치로 비가 오는 날씨에도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집결하는 폭주족의 집결은 원천봉쇄됐다.

경찰은 이날 폭주 활동에 가담한 운전자 10명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계명네거리 인근에서 폭주차량 해산 과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받은 벌금을 미납한 수배자 1명도 검거했다.

아울러 경찰은 폭주활동 가담과 무관하게 단속 과정에서 음주운전 4건을 적발했다.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2건, 폭주차량 안전띠 미착용 5건, 중앙선 침범 1건,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모 미착용 1건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상해 및 재물손괴 수배자 1명도 붙잡았다.

경찰은 지난 3·1절 단속 및 영상 분석으로 35명을 입건한 데 이어 이번에도 채증 영상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인원들도 처벌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등록되지 않은 이륜차를 운행하다 단속에 걸리자 이륜차를 내팽개치고 도주한 10대 추정 운전자를 특정해 사법처리할 예정이고, 영상을 분석해 폭주활동에 가담한 운전자들은 모두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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