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여야는 제 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의 권리 향상과 국가·사회가 가진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과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아동을 보호하거나 교육하는 대상으로 국한하지 않고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는 주체로 명시하는 '아동기본법'이 제정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1일과 3일 아동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아동 보호' 중심 법안에서 벗어나 아동 권리를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그동안 '아동복지법'을 비롯해 아동정책에 대한 여러 법률이 존재하나 통합적인 기본법이 부재했다"며 "아동보호 정책에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취약한 사후관리, 모호한 체계 등 문제를 극복해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현행처럼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아동실태조사를 시행해 아동의 생명·교육·의사표현·건강 등 아동권리를 새롭게 명문화했다. 또 침해된 권리 구제를 위한 전문상담조직도 설치하도록 했다.
강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권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해 왔고, 지난 정부 역시 아동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안의 경우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아동복지법 수준에 머무를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4일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3개월 된 자신의 아들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공공기관의 '노 키즈존'을 없애고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는 어린이 동반 가족과 임산부를 박물관·미술관·공원 등에 줄 서지 않고 입장시키는 제도다.
용혜인 의원은 "공공시설조차 합리적 이유 없이 노키즈존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대표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만 16세 이상만을 이용자로 삼고 초등학생 이하 나이는 아예 출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키즈존을 관행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각 지자체에 공공시설 내 어린이 접근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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