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시대와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지금까지 입법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주요 정책은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시동도 걸리지 못하고 있다. 한시가 급한 지방으로서는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순조로운 입법화가 예상됐지만 지난 3월과 4월 열린 두 차례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계류 중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 반대에 부닥쳤다고 한다. 여야 합의까지 이뤄진 특별법에 대해 뒤늦게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저지하고 나선 것인데, 여기에는 전국 시·도 교육감의 반발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결정적 이유가 지방 시대 공동 운명체라고 할 수 있는 시·도 교육감들의 반대라는 점은 못내 아쉽다. 교육감들은 이 특별법의 일부 조항이 교육자치를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안의 제35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조항과 제36조 '교육자유특구 설치 운영' 조항이 교육자치를 부정하고 공교육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반면,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제35조와 제36조가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 연계 협력 강화 및 시·도 지방정부의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것일 뿐이며, 교육자치 발전을 저해하거나 학교의 서열화 및 입시 과열 경쟁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본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 간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위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도 교육감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이 법을 밀어붙이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선결 과제는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들의 대화 및 협의다. 지방 시대·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는 데에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의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결국 각론의 문제다. 양자가 만나 마음을 열고 대화에 나선다면 풀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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