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 발의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다른 사람 음료에 몰래 마약을 타거나,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속여 마시게 하는 이른바 '퐁당 마약'을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내놓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퐁당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사람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에게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타인 몰래 마약을 타거나 투약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민 의원은 "퐁당 마약은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해 강화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마약을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마약 투약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고 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해 경찰이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만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을 확대했다.
위장수사는 문서·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수사'와 경찰관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나뉜다. 이 의원은 미국·독일 등 외국에서 마약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위장 수사제도를 도입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장섭 의원은 "마약류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신분 위장수사와 비공개수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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