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 한 반려견 쉼터에서 강아지 간식으로 위장한 수은 건전지가 다수 발견됐다.
앞서 지난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성수동 견주님들 주의"라는 경고문으로 시작하는 글이 게시됐다.
제보자는 "성수동 무료 운동장인 살곶이 반려견 함께 쉼터에 간식으로 감싼 수은 건전지를 뿌리는 인간이 있다고 한다"며 "며칠 전부터 발견되고 있다고 하니 근처 견주님들은 조심하시라"고 말했다.
해당 반려견 쉼터는 성동구 행당동에 마련된 반려견 놀이터로 행당동뿐 아니라 성수동 등 인근 지역 반려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다.
공개된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은 건전지가 갈색 종이테이프로 감싸진 상태다. 반려견이 먹는 큐브 형태의 간식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양, 크기, 색깔이 비슷해 실제로 착각할 수 있다.
이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미 민원에 대해 인지했으며 구에서 조사를 나섰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앞선 문의에 보내드렸던 답변을 공유드린다"며 "성동구에서도 이미 관련 민원들을 접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원인께서 며칠에 걸쳐 이런 시도가 있었다고 해 현재 담당 부서가 인근 CCTV 확인 중에 있다"며 "정황이 발견되는 대로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놀라고 염려하셨으리라 생각한다"며 "성동구에서도 이번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후속 조치도 세밀히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는 도구, 약물 등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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