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또 거부권 행사 정치적 부담…與, 간호법 중재 시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경우 간호사협회 성과 없어 협상 여지
대화 물꼬 트면 野와도 재협상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3일 오후 국회 인근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3일 오후 국회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내 일각에선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4월 4일)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여론 수렴과 직역 간 물밑 중재 협의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의사, 간호조무사 등 여타 보건의료단체의 반발 및 파업 예고로 갈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13개 보건의료단체(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국민 건강권 침해와 의료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은 '간소사특례법'이자 '보건의료 약소직역 생존권 박탈법"이라며 "오는 11일 제2차 연가투쟁을 진행하고 17일 400만명 전면 연대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의 공포 혹은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여당 관계자는 "여당은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조직"이라며 "의료대란 등의 파국으로 이어지면 결국 여당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대통령에게 부담을 넘기는 사례(거부권 행사 건의)도 가급적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여당 내에선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간호협회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간호협회와 대화에 물꼬가 트인다면 민주당도 재협상을 마냥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가 싸움만 하는 정치에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며 "최근 새로 들어선 여야 원내지도부가 중심이 돼 협치의 초석을 놓는 그림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의 국회 처리 전 이미 수차례 시도했다가 무산된 직역 간 중재가 이제 와서 이뤄지겠느냐"며 "여당의 시도가 성과를 내면 그때 다시 의견을 조율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중재 노력이 끝내 불발되면 고위당정협의 등을 통해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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