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 경쾌한 김남국의 반란(?)

서명수 객원논설위원(슈퍼차이나연구소 대표)
서명수 객원논설위원(슈퍼차이나연구소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 민주당 성향 TV패널로 활동하면서 '경쾌하면서도 순박한' 이미지로 인기를 끌었다. 그는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후보자 딸의 논문 교신 저자 이모(某) 교수와 관련, "논문을 '이모'하고 같이 썼다"고 언급해 온 국민을 박장대소하게 했다. '이모(某)' 교수를 이모(姨母)로 착각했다가 망신을 당한 것이다.

그의 어눌함은 올 2월 열린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재연됐다. 당시 논란이 된 '검사 기피제'를 둘러싼 민주당 추진 방안과 관련해 검사 기피를 허용하는 국가를 오스트리아가 아닌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착각하기도 했다. 착각도 했지만, 착각한 내용도 사실과 달랐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물론 오스트리아도 검사 기피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엉뚱한(?) 매력을 가진 그가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 투자 등 이재(理財)에서는 금융 전문가 뺨칠 정도의 놀라운 투자 수익을 얻었다. 마흔 즈음인 김 의원의 신고 재산 내역은 2021년 11억8천103만 원, 2022년 12억6천794만 원, 2023년 15억3천378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재산 내역에는 80만 개를 보유했다가 전량 인출한 가상화폐 '위믹스'는 누락됐다. 해명대로 일부를 현금화했다면 재산 신고에는 반영됐어야 하지만 그는 가상화폐 매입과 매도 등 관련 내역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일상에서 다소 얼렁뚱땅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재산 증식에서는 탁월한 감각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그의 해명처럼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고 하더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위믹스 코인 거래 행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 수사기관에 통보했을 것이다.

문제는 그가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 개정안 유예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것과 가상화폐 실명제 '트래블룰' 시행 직전 가상화폐를 전량 인출했다는 점이다.

불법은 없었다고 강변할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 매입 자금 출처와 보유 경위 및 매도 과정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경쾌한' 청년 정치인 김남국의 엉뚱한(?) 매력을 지킬 수 있는 포인트다.

서명수 객원논설위원(슈퍼차이나연구소 대표)didero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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