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인 갖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 발의한 김남국, 과거 '이해충돌 방지법'도 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대 60억원대 코인을 보유한 채 2021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이 인 가운데 과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김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21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민주당 의원 12명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일가 소유 건설회사가 서울시로부터 수백억원대 일감을 수주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것이 법안 발의 계기가 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년 전부터 지속돼 온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밝혔고 해당 법안은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과 통합돼 2021년 4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현재 스스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김 의원이 2021년 7월 6일 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이듬해 1월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후로 미루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한 탓이다. 2022년 1~2월 기준 최대 60억원어치 코인을 보유했던 김 의원이 코인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를 늦추자는 법안을 만든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 발의까지는 이해충돌 대상이 아니다"며 "이 경우까지 규제하게 되면 다주택자 의원이 종부세 비율을 낮추는 것 등도 이해충돌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예로 든 주택소유와 코인의 경우 같은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다주택자 의원의 주택 소유 현황은 공개되지만 김 의원의 경우 코인 보유 여부와 액수가 알려지지 않았다"며 "이해충돌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던 김 의원이 과세 유예 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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