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우영 작가 사망 두달, 대구 예술계 저작권 피해 심각] 저작권 전문가 윤대원 연구위원 "만화 산업계 전체 구조 뜯어고쳐야"

파생물 많은 만화 사업, 계약 천차만별
저작권·계약서 교육 기관 제각각, 통합 필요
문화예술 이해 선행돼야, 작품 존중감 필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저작권법률지원센터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저작권법률지원센터에서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한 창작자 권리보호 좌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이우영 작가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정부가 대책 마련에 한창이다. 저작권 전문가 윤대원 법무법인 대륙아주 연구위원은 이번 기회에 만화 산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환경을 손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만화에서 파생돼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이른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만화 산업이 많이 가지기 때문에 작가와의 계약이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며 "계약자가 다르면 계약 내용이 다르다보니 어떤 계약은 표준 계약서에 가까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계약도 많다. 사업자 측과 만화 창작자들 간 정보가 비대칭한 경우도 많아 불공정 계약 구조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만화는 어떤 플랫폼에 올라가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다. 대형 플랫폼이 갑질을 할 수도 있고 플랫폼과 만화 창작사 사이 매개체 역할을 하는 운영사가 중간에서 막대한 이윤을 가져갈 수도 있다"며 "만화 산업 구조가 복잡하고 얽혀 있기에 제도적으로 손을 크게 보지 않는다면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작가들의 올바른 초기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만큼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끼리의 통합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예술가 지원 기관이 충분히 많고 잘 돼있다. 하지만 기관이 흩어져 있다 보니 따로 노는 경향도 없지 않다. 기관끼리 예술가 보호 지원에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야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윤 연구위원은 예술가들의 저작권 보호에 앞서 문화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문화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일반 계약서를 보듯 저작권 분야를 다뤄선 안된다.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바탕돼야 한다"며 "작품이나 창작물에 대한 존중감에서 저작권 보호는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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