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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공공건설분야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부산도시공사 전경. 제공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경. 제공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는 공공건설사업 업무 전반의 불합리한 법령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건설분야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제도개선위원회는 공공건설사업의 발주·계약, 인·허가,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 건설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법령·절차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및 논의하고, 필요 시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을 건의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개선위원회는 내부위원 5인과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사업관리학회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6인을 포함한 11인으로 구성된다.

공사는 분기별로 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달 제도개선위원회 개선사항 발굴을 완료하고 다음 달 첫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제도개선위원회 회의 결과, 개선내용에 대한 공론화·객관성 확보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 논의가 필요할 경우 관련분야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심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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