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의료 분야에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 필수의료 지원 등이 주요 정책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공청회 및 지난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 때부터 시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과잉 진료와 건보 재정 손실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구조 개혁에 돌입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MRI(자기공명영상)와 초음파의 급여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뇌·뇌혈관 MRI의 경우 두통 등이 있으면 다른 이상이 없어도 건보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경우에만 건보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수술 전 찍는 상복부 초음파도 향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 적용을 하도록 급여 기준을 엄격히 한다.
복지부는 올해 중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보 적용 기준을 확정하고,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먹튀' 논란이 일었던 외국인들에 대한 건보 적용 기준도 강화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가족이 진료를 위해 입국하는 것을 막고자, 앞으로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적용을 받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현장·이송·병원 단계에서의 대응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 응급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충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24시간, 365일 대응이 어려운 중증응급질환의 경우 지역별·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 공백을 막을 계획이다.
무작정 큰 병원을 찾는 경우를 막고자 비응급 환자가 중증 환자를 다루는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우 다른 병원·응급실을 안내하거나 높은 본인 부담금을 사전에 안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밖에 위기를 맞은 필수의료를 살리고자 ▷의사 근무 여건 개선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제도 도입 ▷필수의료 분야 교육 강화를 위한 학제 개편 등을 통해 인력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응급의료 기본계획이나 필수의료 지원 방안의 경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발표해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질 것"이라며 "건보 재정을 투입한다면 자칫 다른 필수의료 분야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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